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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기준
☑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상가)시설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일정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ㆍ면허ㆍ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4개월)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액은 보상하지 않고 권리가액에 포함함
☑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축물 구분 |
영업 구분 |
보상 내용 구분 | ||
영업손실보상 | 4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동산(시설물) 이전비 보상 |
||
무허가 건축물 |
무허가 영업 | 해당 안됨 | 해당 안됨 | 현금 지급 |
자유 영업 | 해당 안됨 | 해당 안됨 | ||
적법한 건축물 |
무허가 영업 | 해당 안됨 |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
자유 영업 | 권리가액에 포함 | 적용대상 아님 | ||
허가 등 영업 | 권리가액에 포함 | 적용대상 아님 | 현금 지급 |
- 무허가 건축물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1989년 1월 24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해당됨
- 무허가 영업 :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한 경우
- 자유영업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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