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기준

우리강산 2022. 8.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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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기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상가)시설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일정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ㆍ면허ㆍ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4개월)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액은 보상하지 않고 권리가액에 포함함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축물
구분
영업
구분
보상 내용 구분
영업손실보상 4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동산(시설물)
이전비 보상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 해당 안됨 해당 안됨 현금 지급
자유 영업 해당 안됨 해당 안됨
적법한
건축물
무허가 영업 해당 안됨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자유 영업 권리가액에 포함 적용대상 아님
허가 등 영업 권리가액에 포함 적용대상 아님 현금 지급

- 무허가 건축물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1989124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해당됨

- 무허가 영업 :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한 경우

- 자유영업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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