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분양(보류지 및 체비시설)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약정서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법 제79조제4항)
1) 보류시설
(1) 보류시설의 계획(서울시 정비조례 제44조)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발생 시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정하여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음
(2) 보류시설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3) 보류시설의 처분
보류시설의 분양가격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준으로 함
보류시설을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함
(TIP) 보류시설 범위에 따른 처분방안 |
☑ 잔여분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함 ☑ 잔여분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분양요구 민원의 해소에 적극 활용하되, 처분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보류시설처분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여야 함 |
2) 체비시설
(1) 체비시설의 계획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을 체비시설이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음
(2) 체비시설의 처분(서울시 정비조례 제40조)
체비시설의 분양수익금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주택의 처분
•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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