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우리강산 2022. 8.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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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보류지 및 체비시설)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약정서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법 제79조제4)

 

1) 보류시설

(1) 보류시설의 계획(서울시 정비조례 제44)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발생 시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정하여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음

 

(2) 보류시설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3) 보류시설의 처분

보류시설의 분양가격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준으로 함

보류시설을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함

(TIP) 보류시설 범위에 따른 처분방안
잔여분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함
잔여분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분양요구 민원의 해소에 적극 활용하되, 처분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보류시설처분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여야 함

 

2) 체비시설

(1) 체비시설의 계획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을 체비시설이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음

 

(2) 체비시설의 처분(서울시 정비조례 제40)

체비시설의 분양수익금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주택의 처분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 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 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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