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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3.1.3.자로 아래와 같이 2023년 주요정책 과제(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핵심부분을 정리 합니다.
1.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
□ (종전)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변경)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3.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효과)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몇 곳 이외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재건축/재개발사업 도중 조합원들이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조합원 지위승계 가능),
②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가 완화(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주택까지 분양가능)되며,
③재당첨제한 규제(5년)가 해제되고,
④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이 용이해지며,
⑤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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