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종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변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 (효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폐지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3일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전 역점 추진 보도자료 전문 (0) | 2023.01.18 |
---|---|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0) | 2023.01.18 |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2.분양가 상한제 해제 (0) | 2023.01.18 |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1.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 (0) | 2023.01.18 |
재개발 재건축 분양 계약시 구비서류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