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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상한제 해제
□ (종전) 서울 18개구의 309개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변경)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3.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효과)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일반분양가격 책정시 분양가격 상향조정이 훨씬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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