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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종전)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써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 (효과)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 일반분양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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