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주택공급 기준

우리강산 2022. 8. 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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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기준 등

 

1) 주택의 공급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함(법 제79조제2)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합은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일반 공급할 수 있음(법 제79조제8)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함(법 제80조제2, 시행령 제71)

- 면적이 90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바닥면적이 40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기준이 되는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주택의 공급기준(서울시 정비조례 제38)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

-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름

공동주택의 규모배정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분양대상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배정 예시 >

전용면적 건립비율(%) 분양가격
(백만원)
원칙 예외
14
(전용34)
(분양4)
14%
(70세대)
400 권리가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자가 건립가구
수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전체를
권리자의 희망에
따라 분양
(70세대)
권리가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자가 건립가구
수의 50% 미만인 경우
주택의
50%까지 배정
(35세대)
84
(전용25)
(분양34)
86%
(425)
50%
(246)
300 권리가액이
2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미만인 자
권리가액이 300백만원 미만인
권리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에
의해 배정
59
(전용18)
(분양25)
36%
(179)
200 권리가액이
200백만원
미만인 자

 

3)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

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상가분양 순위도표는 다음과 같음

구 분 / 순 위 1 2 3 4 5 6

종전 건축물의 용도
1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시설소유자
O O O O - -
분양건축물 용도와 유사한
시설소유자
O O O O - -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O - O - - -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O - O - - -
권리가액
1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O O - - O O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O O -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O O - - - O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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