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2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 사업시행계획은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 건축계획의 확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과반수 찬성의 총회의결 (직참비율 20% 이상)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1.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