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업무처리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 •법 제50조7항 ↓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 (조합 → 토지등소유자) •업무주관 부서 •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조합)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2조3항 •시행령 제59조3항 ↓ 권리신고 (소유자 외의 권리자 →조합)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 종전 및 분양예정 토지(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감정평가사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4조제1항ㆍ제2항 •서울시 정비조례 제35조 ↓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관리처분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