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정비구역 지정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승인 •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