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ㆍ이혼 제외)한 자는 조합원 자격 제외 ※ 예외 규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참조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