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1) 임원의 수 및 선임 조합장은 1인만 선임하고, 이사는 3인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인 이상)을 선임하고,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선임함.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고, 다득표로 정한 경우 선임예정 수까지 다득표자가 임원으로 선임됨.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합임원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법 제41조제5항) ‘공공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