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재개발 청산 및 해산총회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임 (법 제89조제1항)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결의해야 함 주민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음 1. 조합 해산 시기 등기이전 후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표준정관 제61조) -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해야 함 -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