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2018년 2월 9일부터 전문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시기및 지연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1.현금청산 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시기에 관해 살펴 보면,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뒤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래의 구 도시정비법이 2013.12.24자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후 전문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같은 내용(90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설립 시기에 따라 청산시기 결정 2013.12.24.자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