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리처분 2

조합원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업무처리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 •법 제50조7항 ↓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 (조합 → 토지등소유자) •업무주관 부서 •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조합)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2조3항 •시행령 제59조3항 ↓ 권리신고 (소유자 외의 권리자 →조합)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 종전 및 분양예정 토지(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감정평가사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법 제74조제1항ㆍ제2항 •서울시 정비조례 제35조 ↓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관리처분계획 수립 ..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아래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 내용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위탁주택 내용 포함) 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일반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