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등기 1) 등기 촉탁(사업시행자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법 제88조) 등기촉탁 시점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촉탁권자 : 사업시행자 2) 등기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 규칙 제5조) 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함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계획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