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를 해야 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지표조사 시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표조사 대상사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1)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2)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구청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매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