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 2, 4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4.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5.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ㆍ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