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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2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1. 업무의 개요 1) 분양신청의 정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조합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행위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법 제72조제2항)로 하되,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약 30~40일 정도 신청기간을 부여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법 제72조제2항) (3)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권 내역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등 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 받은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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