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1. 업무의 개요 1) 분양신청의 정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조합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행위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법 제72조제2항)로 하되,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약 30~40일 정도 신청기간을 부여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법 제72조제2항) (3)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권 내역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