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1)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구역경계설정,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반주거지를 포함하여 전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ㆍ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임 2) 생활권단위의 종합 관리 -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체 가능 3) 주거지 정비ㆍ관리를 위한 기준(관리수단) 도입 주거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및 지수제 도입(지표계획) - 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