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ㆍ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ㆍ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여러 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봄 ②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