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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조합원 | ㆍ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ㆍ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 여러 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봄 ②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 명의 조합원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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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취득제한 | ㆍ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ㆍ이혼 제외)한 자는 조합원 자격 제외 ※ 예외 규정 :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5. 그 밖에 불가피하게 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③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⑥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를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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