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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시 상가 분양을 받은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재개발.재건축 상가분양 순위
구 분 / 순 위 | 1 | 2 | 3 | 4 | 5 | 6 | ||
① 종전 건축물의 용도 中 1 택 |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시설소유자 |
O | O | O | O | - | - | |
분양건축물 용도와 유사한 시설소유자 |
O | O | O | O | - | - | ||
②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 O | - | O | - | - | - | ||
③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 O | - | O | - | - | - | ||
④ 권리가액中 1 택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경우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O | O | - | - | O | O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 - | O | O | - | - |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O | O | - | - | - | O | |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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