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상가등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우리강산 2022. 7.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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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시 상가 분양을 받은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재개발.재건축 상가분양 순위

 

 

구 분 / 순 위 1 2 3 4 5 6

종전 건축물의 용도 
1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시설소유자
O O O O - -
분양건축물 용도와 유사한
시설소유자
O O O O - -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O - O - - -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 O - O - - -
 권리가액
1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O O - - O O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O O -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O O - - - O
(권리가액-공동주택분양가격)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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