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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절차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8년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도 있지만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절 차 > | < 세부사항 > |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ㆍ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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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주민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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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 ㆍ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 ㆍ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ㆍ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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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ㆍ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ㆍ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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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 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ㆍ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ㆍ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및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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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 ㆍ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 |
착공 및 일반분양 | ㆍ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 착공신고, 분양계획 ㆍ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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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청산 | ㆍ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ㆍ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ㆍ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 게 보고 ㆍ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ㆍ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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