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1)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권리이다. 일반 매매계약은 쌍방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나 매도청구권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 내 조합원 외의 자의 토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권확보 수단이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수단은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른 수용이다. 도시정비법은 단독주택에도 매도청구권 인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불참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건축 불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