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1) 이전고시 의의 (1) 개념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 제86조)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비사업 이후의 권리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양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게 됨 따라서 종전의 권리관계가 종후의 권리관계로 변경됨 일반적인 사업과 정비사업과의 차이로 인해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두고 있음 (2)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정비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