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5조) 도시기능의 회복ㆍ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ㆍ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기본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