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 1)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 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음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면적이 30만㎡ 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