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기준 등 1) 주택의 공급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함(법 제79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합은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일반 공급할 수 있음(법 제79조제8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함(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71조) - 면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