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분양(보류지 및 체비시설)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약정서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법 제79조제4항) 1) 보류시설 (1) 보류시설의 계획(서울시 정비조례 제44조)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발생 시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정하여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음 (2) 보류시설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