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1조,제32조,제34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에 대한 주도권장악을 위한 상호비방ㆍ금품살포 등 분쟁과 부조리발생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 설립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는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 이상 가능 운영 :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함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함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