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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2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감정평가 방법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감정평가 방법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 시기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1. 현금청산 대상자 도시및 주거환거 정비법 73조에 현금 청산자에 대한 규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등 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 받은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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