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2010. 4. 15. 이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2) 관련규정 및 표준계약서 법 제118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례로 위임(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반계약, 전자입찰계약, 시공사 선정기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