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