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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2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정비기본 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5조) 도시기능의 회복ㆍ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ㆍ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기본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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