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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3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정비구역지정의 절차 1. 기본원칙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과 거주자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적으로는 현재까지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및 미시행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함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대안사업 추진을 유도함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권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준수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거지 특성상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2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지정 절차 1)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제도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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