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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지수 2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 주거정비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활용 ⨀ 정비예정구역제도의 대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신규지정(준공업지역 포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세 부항목들에 대한 배점기준과 정비사업 허용 가부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운영 ⨀ 정비사업의 주민제안(요청) 시 사전검토를 통한 해당구역의 정비사업 허용 가부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주민 에게 통보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지수가 아닌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거정비지수제는 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점수(70점)를 명시하되,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정의 주거정비지수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차등 점수화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임 주거정비지수는 기존의 법적 요건으로만 판단되었던 정비구역지정요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됨 2) 주거정비지수의 구성 주거정비지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항목을 구분한 후 종합 지수화 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법적 최소 기준인 대상지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화하는 평가항목, 심의 시 참고 항목인 심의제출 자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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