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매제한 완화 □ (종전)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 (변경)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