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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절차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ㆍ 10년마다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정비구역지정 고시 ㆍ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ㆍ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ㆍ 관계서류 일반인 열람 사업시행자 지정 ㆍ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및 세입자 1/2이상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ㆍ 주민공람(30일 이상) ㆍ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택지 매수 ㆍ 토지지장물 조사 ㆍ 보상, 이..

카테고리 없음 2022.07.14

아파트 재건축 사업절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정비구역 지정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승인 •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

카테고리 없음 2022.07.13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사업기간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절차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8년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도 있지만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ㆍ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주민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2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 사업시행계획은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 건축계획의 확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과반수 찬성의 총회의결 (직참비율 20% 이상)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1. 토지이용계획..

카테고리 없음 2022.07.13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자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ㆍ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ㆍ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 여러 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봄 ②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

상가등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재건축.재개발시 상가 분양을 받은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 ​ ​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예외 규정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ㆍ이혼 제외)한 자는 조합원 자격 제외 ※ 예외 규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참조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

카테고리 없음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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