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ㆍ 10년마다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정비구역지정 고시 ㆍ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ㆍ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ㆍ 관계서류 일반인 열람 사업시행자 지정 ㆍ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및 세입자 1/2이상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ㆍ 주민공람(30일 이상) ㆍ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택지 매수 ㆍ 토지지장물 조사 ㆍ 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