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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아래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 내용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위탁주택 내용 포함) 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일반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등 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 받은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구분 동의요건 비고 재 건 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 (복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동으로 봄/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 ㆍ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요건 삭제 (2016.01.17.)  변경인가 시 2/3이상 동의 단독주택 재 건 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재 개 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토지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구 분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대상 내 용 1. 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경미한 변경..

정비기본 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5조) 도시기능의 회복ㆍ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ㆍ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기본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

재개발 재건축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 개요 (1)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를 해야 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지표조사 시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표조사 대상사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1)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2)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구청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매장문..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정의 주거정비지수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차등 점수화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임 주거정비지수는 기존의 법적 요건으로만 판단되었던 정비구역지정요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됨 2) 주거정비지수의 구성 주거정비지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항목을 구분한 후 종합 지수화 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법적 최소 기준인 대상지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화하는 평가항목, 심의 시 참고 항목인 심의제출 자료로 구분..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1.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 및 절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카테고리 없음 2022.07.14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1) 높이관리기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① 배경 - 성장,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관리 - 산, 강, 성곽보다 고층건물을 선호하는 랜드마크 -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높이관리 체계와 정교한 관리틀 미흡이 원인 - 개발압력⦁속도, 주택공급 등 다른 가치 중시 ② 결과 - 도시 경관 및 정체성 훼손, 고층주민과 인접주민과의 갈등 - 사업지연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 평당 1,800만원 수준까지 조망에 따른 가격차이 형성 - 시민들의 초고층 개발과 높이관리에 대한 우려 표현 ※ 100M이상 고층건축물 중 주거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40%, 뉴욕 44%, 도쿄 26%, 런던 34% ③ 주요 내용 - 서울의 모습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관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 - 서울시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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