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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적용방법(단위 : 유형) 최소 기준 유도 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계획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 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 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나. 3백 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 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 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 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 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나. 3백 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 기본원칙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일반건축물 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도시경관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ㆍ후 현황배치도, 단면도..

재개발 재건축 건축심의

1) 심의방법(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 심의대상 및 절차 서울시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市 심의신청 ⇒ 주거정비 관련부서, 주택기획 관련부서 (관련규정 검토)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자치구 심의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행 자 ⇒ 구청 접수 ⇒ 구청 주관부서 ⇒ 區 건축 위원회 ⇒ 건축 허가 신청 ㆍ건축심의 신청 ㆍ관련규정 검토 결과 ㆍ시ㆍ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정비구역지정의 절차 1. 기본원칙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과 거주자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적으로는 현재까지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및 미시행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함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대안사업 추진을 유도함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권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준수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거지 특성상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2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지정 절차 1)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제도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 주거정비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활용 ⨀ 정비예정구역제도의 대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신규지정(준공업지역 포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세 부항목들에 대한 배점기준과 정비사업 허용 가부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운영 ⨀ 정비사업의 주민제안(요청) 시 사전검토를 통한 해당구역의 정비사업 허용 가부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주민 에게 통보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지수가 아닌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거정비지수제는 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점수(70점)를 명시하되,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1)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구역경계설정,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반주거지를 포함하여 전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ㆍ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임 2) 생활권단위의 종합 관리 -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체 가능 3) 주거지 정비ㆍ관리를 위한 기준(관리수단) 도입 주거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및 지수제 도입(지표계획) - 생활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동의내용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②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③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 ⨀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의무(연번부여)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1조,제32조,제34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에 대한 주도권장악을 위한 상호비방ㆍ금품살포 등 분쟁과 부조리발생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 설립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는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 이상 가능 운영 :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함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함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재건축 재개발 준공 및 이전고시

준공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함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내리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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