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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보 55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감정평가 방법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감정평가 방법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 시기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1. 현금청산 대상자 도시및 주거환거 정비법 73조에 현금 청산자에 대한 규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

역세권 시프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시프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종전)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써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 (효과)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 일반분양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종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변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 (효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폐지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2.분양가 상한제 해제

2. 분양가상한제 해제 □ (종전) 서울 18개구의 309개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변경)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3.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효과)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일반분양가격 책정시 분양가격 상향조정이 훨씬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1.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3.1.3.자로 아래와 같이 2023년 주요정책 과제(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핵심부분을 정리 합니다. 1.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 □ (종전)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변경)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재개발 재건축 분양 계약시 구비서류

⨀ 재개발 재건축 분양 계약시 구비 서류 (1)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구비서류 수량 비고 분양계약서 1 계약 장소에 비치 무통장 입금증(원본) 1 계약금 납입증명 인감증명서 2 분양계약용 주민등록등본 2 분양계약용 지참물 • 토지등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공유자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인감증명서(대표소유자/공유자) 전원 각1부 추가 제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2) 대리인 계약 시 구비서류 수량 비고 분양계약서 1 계약 장소에 비치 무통장 입금증(원본) 1 계약금 납입증명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분양계약용(2부) 위임용(1부)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2 분양계약용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비속 증명이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 일반분양(보류지 및 체비시설)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약정서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법 제79조제4항) 1) 보류시설 (1) 보류시설의 계획(서울시 정비조례 제44조)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발생 시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정하여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음 (2) 보류시설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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