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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보 55

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설계지침

구 분 설 계 지 침 부 대 시 설 자전거 보관소 1. 각 동별 주출입구 근처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비가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필로티 내 설치 시 주출입구 진․출입구 이용 및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실과 연계하여 공기주입 도구를 비치토록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1. 쓰레기 수거 동선 및 단지현황에 따라 적정한 수로 계획하고 비가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냉, 온수전 설치 및 바닥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3. 각 구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 설치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세대가변성 (주요기둥스팬) 【20점 이내】 ㅇ8m 이상 ㅇ7m 이상, 8m 미만 ㅇ6m 이상, 7m 미만 ㅇ6m 미만 벽체 가변성 【20점 이내】 ㅇ코아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세대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전용설비의 분리 【20점 이내】 ㅇ화장실 및 주방 등 배관 및 덕트 설치공간에 인접한 샤프트 확보 ㅇ샤프트가 공용부 또는 접근 용이한 방향에 액세스도어 설치 ㅇ건식공법의 샤프트 설치 시 가점 부여 ㅇ공용배관과의 이음을 조립식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ㅇ이중관 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공용설..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 2, 4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4.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5.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ㆍ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적용방법(단위 : 유형) 최소 기준 유도 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계획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 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 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나. 3백 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 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 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 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 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나. 3백 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 기본원칙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일반건축물 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도시경관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ㆍ후 현황배치도, 단면도..

재개발 재건축 건축심의

1) 심의방법(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 심의대상 및 절차 서울시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市 심의신청 ⇒ 주거정비 관련부서, 주택기획 관련부서 (관련규정 검토)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자치구 심의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행 자 ⇒ 구청 접수 ⇒ 구청 주관부서 ⇒ 區 건축 위원회 ⇒ 건축 허가 신청 ㆍ건축심의 신청 ㆍ관련규정 검토 결과 ㆍ시ㆍ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정비구역지정의 절차 1. 기본원칙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과 거주자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적으로는 현재까지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및 미시행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함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대안사업 추진을 유도함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권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준수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거지 특성상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2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지정 절차 1)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제도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 주거정비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활용 ⨀ 정비예정구역제도의 대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신규지정(준공업지역 포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세 부항목들에 대한 배점기준과 정비사업 허용 가부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운영 ⨀ 정비사업의 주민제안(요청) 시 사전검토를 통한 해당구역의 정비사업 허용 가부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주민 에게 통보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지수가 아닌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거정비지수제는 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점수(70점)를 명시하되,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1)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구역경계설정,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반주거지를 포함하여 전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ㆍ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임 2) 생활권단위의 종합 관리 -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체 가능 3) 주거지 정비ㆍ관리를 위한 기준(관리수단) 도입 주거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및 지수제 도입(지표계획) - 생활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동의내용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②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③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 ⨀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의무(연번부여)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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