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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보 55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1조,제32조,제34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에 대한 주도권장악을 위한 상호비방ㆍ금품살포 등 분쟁과 부조리발생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 설립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는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 이상 가능 운영 :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함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함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재건축 재개발 준공 및 이전고시

준공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함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내리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아래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 내용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위탁주택 내용 포함) 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일반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등 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 받은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구분 동의요건 비고 재 건 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 (복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동으로 봄/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 ㆍ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요건 삭제 (2016.01.17.)  변경인가 시 2/3이상 동의 단독주택 재 건 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재 개 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토지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구 분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대상 내 용 1. 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경미한 변경..

정비기본 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5조) 도시기능의 회복ㆍ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ㆍ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기본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

재개발 재건축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 개요 (1)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를 해야 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지표조사 시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표조사 대상사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1)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2)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구청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매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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