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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보 55

재건축 재개발 주택공급 기준

⨀ 주택공급 기준 등 1) 주택의 공급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함(법 제79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합은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일반 공급할 수 있음(법 제79조제8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SH는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함(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71조) - 면적이 ..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기준

⨀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기준 ☑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상가)시설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일정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ㆍ면허ㆍ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4개월)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액은 보상하지 않고 권리가액에 포함함 ☑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축물 구분 영업 구분 보상 내용 구분 영업손실보상 4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동산(시설물) 이전비 보상 무허가 건축..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1)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권리이다. 일반 매매계약은 쌍방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나 매도청구권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 내 조합원 외의 자의 토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권확보 수단이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수단은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른 수용이다. 도시정비법은 단독주택에도 매도청구권 인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불참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건축 불참자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기관

⨀ 재개발 재건축 조합 기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3조(총회운영 등),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제27조(이사회의 설치),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1) 총회 전속의결사항 등 총회 전속의결사항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③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⑤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보궐선임 제외), 조합장의 선임ㆍ해임 및 보궐선임 ⑥ 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

⨀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1) 임원의 수 및 선임 조합장은 1인만 선임하고, 이사는 3인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인 이상)을 선임하고,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선임함.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고, 다득표로 정한 경우 선임예정 수까지 다득표자가 임원으로 선임됨.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합임원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법 제41조제5항) ‘공공지원 추진..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2010. 4. 15. 이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2) 관련규정 및 표준계약서 법 제118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례로 위임(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반계약, 전자입찰계약, 시공사 선정기준)’(국토교통부)...

재개발 재건축 청산 및 해산총회

⨀ 재건축 재개발 청산 및 해산총회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임 (법 제89조제1항)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결의해야 함 주민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음 1. 조합 해산 시기 등기이전 후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표준정관 제61조) -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해야 함 -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

재건축 재개발 등기

⨀ 재개발 재건축 등기 1) 등기 촉탁(사업시행자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법 제88조) 등기촉탁 시점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촉탁권자 : 사업시행자 2) 등기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 규칙 제5조) 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함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계획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1) 이전고시 의의 (1) 개념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 제86조)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비사업 이후의 권리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양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게 됨 따라서 종전의 권리관계가 종후의 권리관계로 변경됨 일반적인 사업과 정비사업과의 차이로 인해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두고 있음 (2)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정비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1. 업무의 개요 1) 분양신청의 정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조합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행위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법 제72조제2항)로 하되,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약 30~40일 정도 신청기간을 부여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법 제72조제2항) (3)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권 내역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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